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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간40분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이날 심의안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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