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박종홍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신 인권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개시하도록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의 진정에 의한 조사와 비교해 직권조사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 인권위 진정의 목적인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까지 행진한다.
애초 피해자 측은 이번 주 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2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주 중으로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서울시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4년 넘게 전보 요청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과 수사 중단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