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뉴질랜드 정부가 과거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을 사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질랜드는 군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자국민들에게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호주와 캐나다, 영국 또한 보안법 시행을 사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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