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지난 20일 웅천읍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 점검하고 있다.
28일 보령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등 비자동 저울이다. 저울의 구조상태 및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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