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2종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나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건축물들은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를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 안전점검 실시·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지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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