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3시쯤 김포의 한 해외 입국자 임시격리시설 6층에서 베트남 국적 남성 3명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2020.7.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경기 김포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이탈한 베트남 외국인 3명에 대해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중대본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 입국 외국인 3명이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추가 고발하고, 강제 추방해 재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외국인 3명은 지난 20일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27일 오전 3시쯤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 아직까지 시설 이탈 사유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탈 사유가 외국인 시설 체류비용에 대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들로 선박사에서 임시생활시설 체류 비용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임시생활시설 체류 비용은 선박사에서 지불하기로 확약돼 있어 비용 때문에 탈출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탈출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재 경찰이나 군 인력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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