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음식물폐기물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한 업체 대표자는 구속됐다.
특히 음식물폐기물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한 업체 대표자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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