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앞으로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악의성이 큰 행위인 본사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리점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단체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피해구제 수단 확충을 위한 본사 보복조치에 3배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책임의 3배소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하고 공급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3배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해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공급업자(단체)와 대리점(단체)이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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