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인권위가 곧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앞서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 8가지를 간추려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Δ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Δ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Δ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는 앞서 피해자 측이 공개한대로, 피해자의 구제 요청을 20명이 한꺼번에 묵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요구 사안에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Δ7월8일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Δ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파악이 해당 내용이다.
공공기관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Δ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Δ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Δ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파악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 측이 조사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세히 담아 전달한 만큼 인권위도 서둘러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권조사 요청을 받은 인권위는 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하게 된다. 빠르면 오는 30일 오전에 열리는 정기 상임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인권위는 이후 조사부서를 배정해 참고인 소환, 자료 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규명된 사안에 비추어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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