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서에 담았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인권위 조사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피해자 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 인권위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앞서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을 8가지로 간추려 공개했다.

특히 요청사항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 인정과 피해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반영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조·묵인 혐의를 규명할 길이 또 한번 열리는 셈이다.


이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권조사 요청서를 전달받은 인권위는 내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부서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제 요청을 묵인한 것으로 지목된 20여 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성은 없다.

인권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요청해 확보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와 비교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위를 통한 실체규명은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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