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성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유출해 '언어 성폭력'을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경감은 법정구속됐다.
또 신 부장판사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비지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온갖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렸다"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이후 무수한 다중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음란언어나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손쉽게 성관계의 상대방이 돼 줄 것 같은 사람으로 오인당하게 해 결국 피해자들이 그들로부터 음란한 언어나 사진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9개월 동안 피해자가 눈치 채고 전화번호를 바꿔 음란채팅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 새로 바뀐 번호를 알아내 그 번호를 올리기까지 했다"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문구를 합성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A경감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고,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바꿔야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2차가해"라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직원들을 거론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지인들이 전화로 언어 성폭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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