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그가 월북을 결심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까진 탈북민 김모씨(25)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입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탈북민들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남한에서의 수사를 포기하고 월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씨(24). /사진=뉴스1

월북한 탈북민 김씨, 생존 가능성은?

탈북민 김씨는 탈북 전 개성시 개풍군 혜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18일 오전 2시26분쯤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했다. 당시 그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북 이유와 관련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12일 성폭행 혐의로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돌연 김포 소재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뒤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탈북했던 김씨는 또 한번 목숨을 담보로 월북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재입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탈북민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12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3국을 경유하는 등 방법으로 재입북 시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 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잠입·탈출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6조 2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행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면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다.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뉴스1'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북한의 경우 김씨를 치료해주기보다는 격리해 체재 선전용으로 활용한 후 용도폐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월북 전 달러로 환전한 약 500만원을 실무자들에게 상납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존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탈북민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놀새나라TV에는 '탈북자가 말하는 탈남했을 때 북한에서의 충격적인 대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놀새나라TV 방송화면 캡처

놀새나라TV "월북한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 주장

다만 일각에선 월북한 이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탈북민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놀새나라TV에는 '탈북자가 말하는 탈남했을 때 북한에서의 충격적인 대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놀새나라TV의 유튜버 강나라는 월북한 사람들을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남자의 경우 남한으로의 국제전화도 합법이다. 북한에선 청바지를 못입는데 탈남자들은 단속도 안 받고 청바지도 스키니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