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이도록 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하도록 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인상된 양도 소득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원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앞서 통합당은 오후 전체회의 도중 민주당의 부동산 3법 상정 강행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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