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함께 방문했다'고 보도한 두 종합편성채널 기자들을 연이어 고소했다.
28일 오후 1시20분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종편)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종편이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는 모두 허위라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송철호 후보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사찰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기자는 제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거부됐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종편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힌 5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조 전 장관은 다시 "다른 종편 기자 역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음을 제보받았다"며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은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등) 문제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을 발견하면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만든 '제보계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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