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전광훈 목사(담당목사)가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야간시간대 강제 철거 허가를 내렸다. /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담당목사)가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야간시간대 강제 철거 허가를 내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이날 인용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회 측은 지난달 5일 첫 강제 철거 집행 하루 전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대치 작전을 펼쳤다.

지난달 22일 재개발조합 측은 오전 7시쯤부터 강제철거 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집결해 반발하면서 약 3시간만에 무산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재개발조합의 강제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14일 서울북부지법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이 가능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개발조합이 지난 1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보정명령을 내렸다"며 "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