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예산액) 기준을 1.5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을 반영,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예산액) 상한이 1.5배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재제 기준은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간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바뀐다.


또 시장에 영향이 미미헤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은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나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했다.

이밖에 피심인과 심사관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