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野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뉴스1 제공2020.07.29 | 12:45:24가-100%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7.29/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문재인 "민주당 분열은 패배…이대로면 큰일, 결과 승복하고 포용 기대"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3% '취임 후 최저'…5주째 하락세'누적 1위 유지' 김민석, 과반엔 미달…최민희, 최고위원 선두 탈환김민석, '서울·경기'서 46.66% 1위…누적 49.91% 선두김정은, 푸틴 광복절 축전에 화답…"확고한 양국 관계 자랑스러워"<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