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제명 또는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심의한다. 2020.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낳은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36회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철인3종협회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하는 관리위원들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기능을 비롯해 법제·상벌과 사무처 기능,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철인3종 경기 선수와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철인3종협회가 준회원 단체 강등을 반대했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준회원 단체로 강등되면 인건비는 매년 2억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경기력 향상지원금은 1억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된다. 더불어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훈련 지원금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철인3종협회가 준회원 단체로 강등을 면하고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이런 걱정은 덜게 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현재 전국 12개 실업팀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활약 중인데 준회원 단체로 강등되면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몇몇 선수들은 진로를 걱정해야 한다. 이에 고심을 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체육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조직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준회원 단체 강등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철인3종팀의 한 지도자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준회원 단체가 됐다면)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의 김규봉 감독과 선배,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경찰, 검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 관계 기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고 최숙현 선수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지난 24일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가 열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제명 또는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심의한다. 2020.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이사회는 스포츠폭력 추방대책 논의를 통해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고,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스포츠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해 구체적인 징계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의 건도 의결 됐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8년 9월에 열린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빙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회장 선출이 지연됐고, 금년도 하반기 중 회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해 가입탈퇴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을 위해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 개최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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