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7.30/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시민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경찰이 감치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오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결정 이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감치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김 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해모 측은 지난 21년 동안 진행한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7번의 감치결정 중 3번만 실제로 감치집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감치명령이 행정적 제재에 불과해 경찰이 양육비 미지급자(아이 아빠)를 형사사건 용의자를 수사하는 것처럼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감치는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수단"이라며 "6개월만 피해 다니면 되는 한심한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집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다"며 "실제적인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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