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청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을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문재인정부 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수사와 재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공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도록 했다.
단 312조 개정안은 공포 뒤 4년 안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2월 공포됐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전문위원 회의에 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 업무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유예기간 없이 제한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영상녹화물 등을 증거물로 해주는 보완조치 등이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다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수사를 다시 법원에서 하는 꼴이 돼 지금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사들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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