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지난 22일 최숙현선수 사망사건 청문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조사·예방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다.
문체위는 지난 29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에서는 박정 간사를 비롯해 임오경, 이병훈, 박주민, 유정주, 홍정민,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용, 김승수, 배현진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대책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자리했던 '국위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 실현'으로 대체한다.
또한 선수와 기관 간의 공정한 계약이 보장되도록 국가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를 늘리고 현행법상 1년인 자격 정지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를 인지하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진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이에 더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인에 대한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며 "소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야당 위원과의 논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대안법을 의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로 불리던 고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