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지주사의 CVC 보유시 외부 자본을 활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하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면서 우리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벤처 투자가 줄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 중심으로 CVC의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산분리 예외범위 확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 투자행위만 허용하고 타 금융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부 자본을 이용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CVC는 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CVC의 차입규모 제한(자기자본 200%)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 40%로 제한 등의 규제를 둘 계획이다.
CVC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기업집단 내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CVC의 투자의무와 관련해서는 총 자산의 20%까지만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설립형태별(창투사·신기사)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운영현황 등은 대해 정부에 정기적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글 지주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