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야당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이승만정부 때는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하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익과 공익이 부딪힐 때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자경을 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만들어 갔다"며 "이번에도 주택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택을 보다 더 공익적 가치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충돌"이라고 했다.
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니까 (그린벨트를) 다 풀어야 된다는 논리와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한 틈들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고강도 수단으로써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독재'라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논의되면서 3개월, 6개월 끌어지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자고 여러 번 (요구) 했지만, 논의를 전혀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하고 증액상한율을 '기준금리+3%포인트(p)'로 못박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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