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전국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축물을 사용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계약금을 부당하게 증액하는 등 문제를 확인해 11건의 고발·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8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이 중 11건은 고발·수사의뢰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Δ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Δ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Δ안전·품질관리 부실 등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 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는데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하기도 했다.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하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Δ건축법 등 법령위반 고발(8건) Δ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 환수 Δ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4건) Δ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을 감독기관·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1분기 중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와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이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