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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