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독립성 등 핵심 쟁점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단체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분산과 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이 맡는 국가사무의 내용과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가사무를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며 "(그렇다면) 정보와 보안의 기능을 여전히 경찰청장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생산과 인사검증은 경찰의 범죄예방, 치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정보경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조직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찰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들은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업무범위, 권한의 한계로 자문기구화됐고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서장 등에 대한 실실적인 감독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 예결산 심의권, 징계 및 감찰권한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정부 입장을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추진하여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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