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원종준 라임 대표를 특경법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필 전 부사장과 이모 마케팅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종준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펀드를 팔고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원 대표는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안내를 한 뒤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대표가 끌어모은 자금을 기존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나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해외무역펀드에 사용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임 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원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원 대표는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