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한 필지 수는 지난 4월 1645개에서 6월 2575개로 두달만에 거래량이 56%가량 늘었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제외해 역차별이라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특히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 하거나 취득세 중과(싱가포르) 등의 시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있어 국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김수흥, 허영, 김경협, 박상혁, 한병도, 이탄희, 윤관석, 김교흥, 허종식, 박찬대 의원 등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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