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나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희망일자리 시행지침에서는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직자, 결혼이민자,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는 배제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 출소자나 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나 출소자, 노숙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참여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전파하고 지자체에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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