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을 언급했다. /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31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약 4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정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