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을 200억원으로 부실 채권을 산 뒤 돌려막기를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 명의로 2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뒤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와 함께 A사와 B사의 자금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30일 '라임 사태'의 중심 인물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