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 때까지 경찰청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준항고 재판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포렌식 집행 정지 결정이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도 했다.
이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유족에게 권리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