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1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의원 측이 요청한 의견자료에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사법부 외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1항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로 법관이 독립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한 이유로 사법행정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외부전문가가 3분의2를 차지하는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 등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 대부분을 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