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 및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재원 100%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품원은 소속 직원이 지난 4년여간 1896회에 걸쳐 2억4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줄징계를 했다. 횡령 비위 직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 전투물자센터 소속 사무원 A씨는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한 2015년 9월22일부터 2020년 1월23일에 걸쳐 기품원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할 각종 정산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
32년간 기품원에 근무한 A씨가 4년4개월여간 1896회에 걸쳐 편취한 액수는 총 2억4420만2274원에 달한다. 기품원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권면직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현재 막바지 수사를 진행,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접수 후 4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횡령 액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감사과정에서 첫 범행이 드러나기 8개월 전인 2015년 1월부터 기품원 전도자금 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추가 비위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직원 비위행위를 수년간 인지하지 못한 기품원은 횡령 사실을 적발한 뒤 뒤늦게 관련 책임자들 문책에 나섰다. 당시 1·2차 부서장 및 회계담당 부서장, 회계담당 등 총 9명에게는 Δ정직(1명·3개월) Δ감봉(2명·1개월) Δ근신(6명·3~10일) 등 처분이 내려졌다.
기품원의 이같은 사후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주경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일어났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행스럽게도 A씨가 횡령한 돈은 대부분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기관인 방사청의 변상 명령에 따라 추징액의 절반은 A씨가, 나머지 금액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던 직원들이 나눠 변상했다. 남은 추징액은 2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품원 관계자는 "적발된 전도자금 출납과정 통제 미비사항뿐만 아니라 기관의 회계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불법행위를 자체 적발한 자정능력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