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이 추진 중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3일 조해진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반면 대검찰청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됐다.
조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법무부는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행정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 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청법 8조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며 "그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법무부에 '임명권자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라는 검사장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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