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일부터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여름휴가를 취소한 바 있어 2년 연속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도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5일간의 여름휴가를 예정했었지만,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시행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배제’ 등으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당시 연차를 쓰고 경남 양산을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해 연차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했던 지난 5월1일 청와대 인근 곰탕집을 찾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식사를 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연차휴가 전체 소진 의무화, 1년 미만 비정규직 월별 1일 유급휴가 부여 등 '쉼표 있는 삶'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엔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14일의 연차사용 가능일 중 8일(57.1%)만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2018년에는 21일의 연차 중 12일(57.1%)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엔 연차 21일 중 5일만 사용해 23.8%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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