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며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기 전 이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이 최고로 고조됐고 그것이 빌미가 돼 부분적으로 군사적 행동도 등장했다"며 "2014년 원점 포격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법, 항공관련법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대북전단 규제가)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