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3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3법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김용민과 김종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복원할 것을 희망했다. 해당 내용은 운영규칙에 포함됐다가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치유해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수처 후속 3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정에 반발해 법사위를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