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까지 상향된다.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안과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개인과 법인 상관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 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였던 세율을 1.2~6.0%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5~2.7%였던 세율을 0.6~3.0%로 올린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