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이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안은 재석 187명, 찬성 18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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