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진주시는 올해 7월말까지 1100세대 7억 32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으며 코로나19로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에 11억400만원을 추가 배정하고 총 18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