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폭력을 휘두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폭력을 휘두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이 나왔다.

개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됐던 선수관리 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