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의 징계 시효 5년을 폐지하고 성범죄에 관련된 당원의 경우 영구 제명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9차 회의에서 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의 제안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마련한 당 차원의 조치다.
또한 임시기구였던 당내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당 출신 선출직이나 주요 공직자의 비위를 파악하는 당내 특별윤리감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건도 의결했다.
한편 전준위가 앞서 마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시안은 오는 9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공람 돼 오는 11일 전준위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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