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명 중 찬성 274명, 기권 3명으로 이번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외국인의 경우 감염병 치료와 조사, 진찰 비용,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