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19세~39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 미만 월세 50만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되며 임차료 선 납부시는 내역확인 후 지급된다.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055-580-2544)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