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신속 지급, 납입도 유예
금융지원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피해자들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해 3억원 한도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폭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