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 후속3법,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다룬 제380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8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