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 초·중·고교 교사와 같이 교원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 민원인은 지난 2018년 8월 국민신문고에 "2017년 1월 둘째 아이가 임신 35주 만에 2.3kg의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8년 7월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듣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출산 후 제대로 안내도 해 주지 않으면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해 주고 있다. 보류(면제) 신청할 때 초·중·고교 교사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부당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와 같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내국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돼 경찰서에 주소 이전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주소 이전 신고를 할 경우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도 주소 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이전 사실이 반영돼 경찰서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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