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의 오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같은날 출범한다.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만에 독립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합의기구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이날 데이터 3법이 시행으로 빅데이터나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개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민감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침해문제를 겪지 않도록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조직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조사 협의체도 구성되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장급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도 만들어진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