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며 "배상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고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한 폭거여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올 6월1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이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산케이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용 피해자) 개인 보상을 필요로 한다면 지급은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측이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건 이상하다"며 자국 정부의 견해에 동조했다.
산케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날 일본제철 문제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재 실시를 시사한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다른 언론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의 대립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이날 "'전 징용공'발 연쇄를 멈춰라"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게 됐다"며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돼 유감이다"고 적었다.